1. 비지니스 요구사항
: 일반적으로 해외법인인 경우 해당국가에서 COA체계를 어느 정도 지정해놓은 경우가 있어서
레포트 제출시 이를 어느 정도 준수해줄 것을 요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나 중국 정도가 되겠네요.
하지만 대부분 한국 본사에서 먼저 기준정보 표준화를 진행하고 Roll-out 식으로 해외법인을 확산하기 때문에 국가별로 COA체계를 다시 만들기는 어렵죠.
이때 대체계정번호(Alternate account number)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양쪽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2. 대체계정번호 설정방법
: 이미 한국 본사의 COA체계를 가지고 COA 생성하였고, 해외법인 회사코드에 Mapping 되었다고 가정
1) 해당 국가의 COA 생성함 (chart of account) : CAKR
국가의 CoA 이므로, 중국 및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상위레벨의 계정과목코드를
이 CoA를 통해 관리하면 됩니다.
2) 회사코드에 Country COA 연결 (IMG)
하기 1000 계정과목표(CoA)는 실제 개별법인에서 사용하는 Operational CoA 입니다.
3) 위 chart of account level 의 세부계정과목 생성 (FS01)
4) 기존 COA 에 country COA mapping (FS02)
5) 재무제표버젼 생성 (FSE1) : ZZZZ
Country CoA 를 관리하기 위한 재무제표버젼을 생성합니다.
6) 드릴다운레포트 생성 (FGI1~6) :
드릴다운레포트 생성 시 재무제표버전을 Count CoA 와 연관되어 있는
ZZZZ 을 물려서 만들어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시스템상에는 기존의 COA코드로 거래가 발생해도
드릴다운레포트에는 해당 국가의 대체계정번호(Alternate account number) 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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